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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31일, 국가인원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'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'(연령차별금지법)이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영역에서 시행된다고 발표<BR><BR>1. 관련법명 : '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'<BR><BR>2. 확대적용되는 분야<BR>- 모집ㆍ채용 영역은 2009년 3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짐<BR>-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, 복리후생, 교육ㆍ훈련, 배치ㆍ전보ㆍ승진, 퇴직ㆍ해고 등 모든 고용 영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됨<BR><BR>3. 진정 접수방법<BR>-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과 달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한 경우 당사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.<BR>- 진정 접수는 전화(1331)나 홈페이지, 우편,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. <BR>- 인권위 시정권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: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,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됨<BR><BR>4. 인권위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분석자료<BR>- 대상자료 : 2001년 11월 ~ 2009년 12월까지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406건 <BR>- 모집ㆍ채용 차별 : 299건(73.6%)<BR>- 퇴직ㆍ해고ㆍ정년차별 : 61건(15.0%)<BR>- 승진ㆍ배치 차별 : 34건(8.4%)<BR>- 교육 및 기타 차별 : 8건(2.0%)<BR>-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 : 4건(1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남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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